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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공동주택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제주시 전체 62개소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진행했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검검한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대비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상위법에 반하는 관리규약, 감사활동의 비문서화, 회계과목의 잘못된 계정분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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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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