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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공동주택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제주시 전체 62개소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진행했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검검한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대비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상위법에 반하는 관리규약, 감사활동의 비문서화, 회계과목의 잘못된 계정분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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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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