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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저임금 못받는 여성 '수두룩'

5인 미만 사업체 31.3%, 최저임금도 못 받아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통계청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해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267200 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68300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6.1%(246백 명)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이 63.9%(436백 명)에 달했다. 또한 여성은 227백 명(67.1%), 남성은 29백 명(60.7%)으로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215백 명(31.4%),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185백 명(27.1%)으로 청년, 고령 노동자 비중이 58.5%로 절반을 넘어섰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월평균 임금은 겨우 1823천 원(여성 148만 원, 남성 216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559천 원보다 736천 원이나 적었다.

 

또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13.8%(363백 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중은 25.0%(169백 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31.3%(16백 명)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6.4시간인데,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2.6시간으로 다소 짧았다. 또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2(여성 5.7, 남성 6.7)이었는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4(여성 3.0, 남성 3.8)으로 전체 임금노동자보다 2.8(여성은 2.7, 남성은 2.9)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부담 완화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설치 5인 미만 사업체 보호를 위한 복지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제주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노동조건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노동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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