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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수당 지원

제주시는 경로 효친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매월 25,000원으로 개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장수 수당은 중도에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달까지 지원 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지나 받은 수당은 소급해 전액 반납해야 한다.

 

또한,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은 2004년부터 월 2만 원으로 시작해 2011년 부터는 25천 원으로 인상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말까지 20,577명에게 총 509,300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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