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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올레 야간코스 개장, 뜨거운 열기

‘빛의 하영’개장 기념 『서귀포 달빛 하영걷길』

서귀포시는 지난 10()~11() 이틀간에 걸쳐 도심 속 올레길인 하영올레 야간코스 개장에 따른 서귀포 달빛 하영걷길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하영올레 야간걷기코스 빛의 하영은 독특하게 조성된 야간경관과 함께 서귀포시 원도심의 지역 명소와 상권을 이어서, 야간시간에 한 시간 이내로 안전하게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밤마실 코스이다.

 

야간걷기 행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13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였는데, 사전접수 5일만에 신청 마감이 되는 등 도내외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11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칠십리시공원에서 열린 개장 기념식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상수 도의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양문석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 그리고 해당 지역 마을 및 상인 단체들이 함께 하여 빛의 하영의 불을 밝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걷기 참여자들은 아늑한 조명과 물소리를 들으며 공원을 거닐고, 남성마을회에서 준비한 무병장수 노인성 이야기’, 콘텐츠를 확충하며 재단장한 새연교 음악분수쇼와 이중섭작품을 예술로 그린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천지연폭포 전망대, 서귀포항, 서귀진지 등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이쁜 사진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종점에서 기다리는 야호(夜好,‘서귀포의 밤이 좋아’) 이벤트에는 각종 거리공연 및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걷기 참여자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젊음의 뜨거운 열기로 들썩들썩 하였다.


서귀포 지역상권 중심지인 이중섭거리 일원에서 춘자의 디제잉쇼, 라이브 밴드, 대금 및 색소폰 연주, 가페라 등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마술, 경품 이벤트 등으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정방동 상가번영회에서 지역상권 이용 할인 이벤트와 차없는 거리, 정방동 통장연합회에서 무료 차 봉사, 그리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서 움직이는 관광홍보관운영 등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였다.

 

하영올레 야간코스는 종점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아랑조을거리, 칠십리음식특화거리 등 지역상권을 안내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과의 상생! 체류형 야간관광 체험상품으로서 하영올레 빛의 하영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며, “언제든지 가족,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셔서 가볍게 도심 속을 거닐며 서귀포만의 독특한 야경도 즐기고,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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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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