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 액비가 주요 살포되는 시기인 10월 한 달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20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 자원순환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무단투기와 부적정 액비 살포행위를 특별 지도점검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해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된 GPS와 전자저울을 이용해 가축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차량 GPS를 확인하여 초지 등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해 정상적인 액비 여부도 단속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부적정 액비를 살포하면서 살포지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