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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방사능 오염수에 떠는 '제주어민들'

25개 생산자단체 해수부와 현장 간담회

제주지역 수산생산자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포비아(공포증)를 경계하며,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해양수산부와 도내 생산자단체 간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생산자단체 등 어업인들이 현장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도 어선주협의회, 도 전복협회, 도 어촌계장협의회, 한국광어양식협회, 제주해녀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 도 연합회 등 25개의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의 수산정책 방향 설명에 이어 종합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불안감을 해소할 정보 공개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 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어선주협회 이진호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어선주협회 박용갑 연안채낚기위원장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어민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피해 대책을 정부에서 빨리 마련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역별로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도 전복협회 김희만 사무국장은 오염수 방류 이전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홍보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인 발상이라며 집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양식장이나 어선주는 최악의 경우 연이어 도산하고 폐업해 전세사기만큼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해수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도 어선주협회 한석부 연안복합위원장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내 연안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바닷물, 해저퇴적물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어획 수산물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각종 방사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위축, 가격하락 등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수산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 중이다.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등 수산물 소비위축 대책과 연계해 수산물 소비심리회복 판매·홍보마케팅 등 추경을 통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수산물 소비 피해액을 연간 약 4,463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제주수산물 소비도 현재보다 절반가량(49.15%) 줄이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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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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