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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집중점검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206곳에 대해 저감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봄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공사장 206곳을 대상으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속 3개조 5명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인원 중 2개조 4명은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현장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방음 펜스 설치 여부, 자동식세륜시설(이동식 살수기 포함) 가동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소음 발생이 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후 규제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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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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