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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일 노동절 전직원 특별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다가오는 5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5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근무계획을 받아 부서장 판단하에 5월 중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4조제6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대표 이상봉)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노동정책 발굴 등을 위한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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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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