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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한국경영인증원과 공동으로 52일 오후 2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인증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집중 설명하고, 참석하는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 컨설팅 등 인증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은 오는 4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접수 가능하며, 설명회 및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는 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하면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며, 제주지역에서는 총 103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제주도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인증마크를 넣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내 인센티브인 제주가치이음 참여기업의 제품 할인 또는 할인쿠폰 제공,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인식해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일과 생활에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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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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