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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정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한 노력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46일 오전 930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회의에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20일 부터 43일까지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위원장 및 4·3 청년활동가 등과 그 간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좌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보다 긴급하고 진실한 노력에 힘을 합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그에 따른 사과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백악관 및 미합중국 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4·3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발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 후속조치를 위해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될 것이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 정치적 입장의 다름이 없기에, 추후 본회의 의결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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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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