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3폄훼 현수막’철거 결정을 환영한다!!!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의 역사 왜곡과 조직적인 4‧3흔들기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 경건하고 의미 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도민사회의 뜻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행정조처를 이룬 두 시에 감사를 표한다.
두 시정은 이번 제주도 전역에 내걸린 4‧3폄훼 현수막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철거를 결정했다.
특히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도민을 마주보며,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습니다”는 두 시정의 입장은 ‘시정은 곧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시정 본연의 책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실현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도 4‧3에 대한 책임 행정을 기대하며 이번 조처에 대해 재삼 감사를 표한다.
2023년 3월 3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