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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제주도의회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는 329일 오전 10, 1일 간의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특히,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며,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74조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징계 의결 결과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회기 긴급 변경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415회 임시회는 오는 410부터 4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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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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