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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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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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