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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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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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