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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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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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