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성장・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별 사업에 따라 기업당 8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지원 등 지원사업은 3개 분야·4억 7,400만 원 규모이며,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 자부담이 10% 이상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면담 등 현장 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 창업기업 보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 육성한다.
벤처기업 및 벤처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인증 획득, 마케팅 및 성장 촉진 사업화 지원,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주 특화자원 및 전통·문화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상품 디자인·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 지원사업에 몰입형 소수정예 토론식 창업교육과 벤처(예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등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s://jeis.or.kr) 사이트에서 모집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4월 초순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일부 컨설팅 사업은 평가 및 자부담 없이 현장진단을 통해 신청기업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news/news/law/differ.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