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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연중 실시

제주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8700만 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3726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 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총222명에게 1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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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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