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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연중 실시

제주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8700만 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3726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 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총222명에게 1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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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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