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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한우 경쟁력 강화 업그레이드

오영훈 지사, 가축시장 찾아 축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흑우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한우 사육두수 감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축협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가격동향을 살피고,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 현장에는 고기정 전국한우협회도지회장, 김용관 서귀포시축협조합장을 비롯해 축산업계 관계자 및 한우 사육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한우가격 하락세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조기 추진, 흑우 브랜드 대중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흑우 개체 수 확대를 위한 사육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우량한우 정액 보급 및 개량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저메탄사료 가축사육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등의 성과를 거두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영훈 지사는 한우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한우 사육두수 감축에 동참해줄 것과 축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흑우 육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한우 사육두수의 급증은 한우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한우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흑우정책과 관련해 흑우 생육에 있어 기존 한우와 같이 원활한 사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제주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흑우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우량한우 정액 보급사업과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한우 사육규모 증가와 사육농가 전업화로 도내 한우 사육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지난해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21,235/kg) 8% 하락한 19,546/kg에 형성되고 있는데 배합사료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돼 사육기간 장기화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농사사료 구매자금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 사육장려 유도사업 추진 중단 한우 사육과잉 상황 교육·홍보 축산농가 대상 암소감축 동참 독려 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 지도·점검 강화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사료 가축사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저메탄 한우고기 인증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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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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