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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서귀포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서귀포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아침저녁 날이 서늘해지고 붉은 단풍이 제주를 수놓고 있다. 산으로 들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즐기기에 좋은 때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날이 추워지면서 근육이 쉽게 굳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이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낙상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어르신에게는 큰 부상으로 이어져 노후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퇴원손상통계(2019)에 따르면 추락 낙상환자 중 75세 이상 인자의 81.2%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의 43.1%는 주거지에서 발생하였을 만큼 고령 어르신의 낙상사고는 치명적이고 생활반경 안에서 일어나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고 등급외(A, B)로 판정받은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으로는 성인용 보행기 25만 원 한도 내 1안전 손잡이 최초 140만 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매트, 양말 등)은 최초 125만 원 한도 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구입 금액의 85% ~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은 실내에서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성인용 보행기는 외출 시 보행에 도움을 주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용품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로건강을 꼽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오랜 속담이 있듯이 사고가 난 후 후회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미리 준비하여 어르신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이야말로 촘촘하며 세밀한 복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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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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