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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태원과 영국 힐스버러 참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려는 시도 멈춰야

1989415일 영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셰필드에 위치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에서 97명이 압사했다.

 

마가렛 대처의 영국 정부와 경찰은 과격한 팬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처 수상은 편파 수사를 벌인 경찰을 두둔했고 일부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일부 팬들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정부와 구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양 마무리됐다.

 

하지만 희생 당한 97명의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3년이 지난 2012912일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며 당시 영국 정부의 음모가 밝혀졌다.

 

마가렛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는 리버풀 팬들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이후 경찰은 팬들에게 조직적인 책임전가를 시작했다.

 

응급구조대의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장 진행요원들이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식 관람석에 3000여명의 관중을 밀어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처수상을 향해 억울했던 리버풀 팬들은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라는 제목의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다.

 

리버풀 구단은 구단 차원에서 사건당시 리버풀 팬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던 해당 언론의 구단 내 취재와 판매를 지금도 금지하고 있다.

 

이태원 참극에서 보이는 힐스버러 대처법

 

이태원 비극 하루 후 일보 보수언론들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며 경찰이 CCTV를 확인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뭔가 희생양을 찾는 모양새다.

 

할로윈 축제에 수 십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낸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참이다.

 

수 많은 인파가 운집한다면 이에 따른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추모기간 동안이라도 정쟁을 하지 말자는 담론에 묻혀있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안부 장관, 서울 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기사는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이들을 취재하려는 언론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참사의 책임은 축제를 즐기려던 젊음과 그 골목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인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분명 대통령 선서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 공무원들도 임명장을 받으며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경찰이 더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장관의 발언에서 과연 이태원 참극의 책임을 누구로 규정지을 것인지 벌써 걱정이 된다.

 

영국 힐스버러 참극에서 보듯 정부와 경찰, 언론들이 힘을 합쳐 사건은 조작하거나 은폐해 버린다면방법이 없다.

 

진상은 수 십년이 지나야 밝혀진다고 본다면 조작범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마당이라며 어쩌라고를 외칠 것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제발 영국 힐스버러의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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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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