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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태원과 영국 힐스버러 참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려는 시도 멈춰야

1989415일 영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셰필드에 위치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에서 97명이 압사했다.

 

마가렛 대처의 영국 정부와 경찰은 과격한 팬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처 수상은 편파 수사를 벌인 경찰을 두둔했고 일부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일부 팬들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정부와 구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양 마무리됐다.

 

하지만 희생 당한 97명의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3년이 지난 2012912일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며 당시 영국 정부의 음모가 밝혀졌다.

 

마가렛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는 리버풀 팬들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이후 경찰은 팬들에게 조직적인 책임전가를 시작했다.

 

응급구조대의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장 진행요원들이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식 관람석에 3000여명의 관중을 밀어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처수상을 향해 억울했던 리버풀 팬들은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라는 제목의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다.

 

리버풀 구단은 구단 차원에서 사건당시 리버풀 팬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던 해당 언론의 구단 내 취재와 판매를 지금도 금지하고 있다.

 

이태원 참극에서 보이는 힐스버러 대처법

 

이태원 비극 하루 후 일보 보수언론들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며 경찰이 CCTV를 확인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뭔가 희생양을 찾는 모양새다.

 

할로윈 축제에 수 십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낸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참이다.

 

수 많은 인파가 운집한다면 이에 따른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추모기간 동안이라도 정쟁을 하지 말자는 담론에 묻혀있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안부 장관, 서울 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기사는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이들을 취재하려는 언론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참사의 책임은 축제를 즐기려던 젊음과 그 골목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인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분명 대통령 선서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 공무원들도 임명장을 받으며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경찰이 더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장관의 발언에서 과연 이태원 참극의 책임을 누구로 규정지을 것인지 벌써 걱정이 된다.

 

영국 힐스버러 참극에서 보듯 정부와 경찰, 언론들이 힘을 합쳐 사건은 조작하거나 은폐해 버린다면방법이 없다.

 

진상은 수 십년이 지나야 밝혀진다고 본다면 조작범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마당이라며 어쩌라고를 외칠 것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제발 영국 힐스버러의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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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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