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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 겨울 오니 ‘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김대철)은 천연기념물 제347 제주마를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로 18~203일간 이동시킨다.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방목 풍경인 고수목마(古藪牧馬) 재현을 위해 제주마 방목지(5·16도로변 견월악 인근)에서 방목 관리해왔다.




제주도는 제주마의 겨울철 추위 및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동절기 사양관리를 위해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로 이동해 관리한다.


올해 4월부터 제주마 방목지에서 성마 99마리, 자마 14마리를 방목해 관리했다.

 

2(도로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눠 방목하면서, 매일 개체 건강확인 및 질병예찰을 하고 방목 중인 모든 제주마는 백신접종, 기생충 및 진드기 구제 등을 실시했다.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안정적인 순수혈통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사양 관리를 지속한다.

 

올해 생산된 제주마 망아지는 제주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제주마 분과) 및 제주마 등록위원회를 통해 자체 후보축을 선발해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한다.

 

후보축에서 제외된 잉여축은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521)에 따라 11월 중 공개 경매를 통해 매각해 제주마의 이용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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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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