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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지난 722일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 아동·청소년시설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시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교육 참석 소감을 밝혔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민간시설 종사자 응급상황 대처 능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민간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한 시설환경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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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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