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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설사병 확산에 손놓은 제주도정"

제주 8년만 지난 2월 발병, 농가 울상

돼지유행성 설사병(PED) 발병.확산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농가의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에 따르면 2014년 발병되어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이후 잠잠하던 돼지유행성설사병(PED)8년만인 지난 2월 도내에서 발병되어 수 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

 

도내 양돈농가의 30% 이상 발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 농가들은 아우성이다.

 

협의회는 작금의 사태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도내 전체 확산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지난 38일 발령하였으며, 발생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는 발생된 지역의 이름을 적용하여 경남형”, “경북형등으로 명명되어지는데, 도내에서 발생된 PED는 육지부 바이러스로 분석되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양돈농가에 알리지 않고 방역부서 내부적으로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이 완료된 가축운송차량의 바퀴에서조차 PED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도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역 비전문가인 일용직 근로자가 소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독 방법 또한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서 10초 소독, 1분 소독 등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협의회는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추가적인 확산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육지부 PED 발생지역 축산기자재 반입 금지 홍보를 위하여 동물방역과에 도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현황을 지난 4월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요청한지 2개월 만에 회신을 받았으며, 축산기자재 반입 시 신고되지 않은 기자재 반입에 대한 방역대책, 육지부 업체 및 수송기사에 대한 방역메뉴얼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존재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주도정의 안이한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의 대규모 확산은 이미 예상되었으리라 생각된다방역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19사태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초동 방역 실패로 인하여 PED 발병 농가들의 자돈이 출하할 시점인 가을에는 농가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도내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통업자들이 돼지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입찰경쟁을 진행하면서, 사상 최고의 돈가 상승 등의 보도자료가 난무하면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떠 안은 실정이라고 전제한 후 축산부서에서조차 도내 돈가 안정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그러나 실상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생산비가 대폭 상승되어 올 하반기에는 양돈농가 30% 이상이 도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PED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올해 12월까지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끊임없이 방역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제주양돈농가에게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인 한돈농가의 안전과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제주도를 비판했다.

 

협의회측은 농장의 방역만으로는 절대 질병을 종식시킬 수 없다한돈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질병 박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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