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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도‘무연고 사망자 근조 꽃바구니’지원

제주시는 2025년부터 일배움터(원장 오영순)와 함께 운영해 온 무연고 사망자 장례 근조 꽃바구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고자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고 따뜻하게 배웅하기 위한 취지로 반려식물 나눔 봉사 플로베배달에 참여하는 청년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근조 바구니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와 일배움터는 20251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20261월부터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지난해에는 무연고 사망자 76명의 장례에 근조 꽃바구니를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연고 없는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고,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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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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