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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3년 연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31일까지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12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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