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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 처벌 아닌 보호 대상, 지원 강화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송영심)1130() 3시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방향에 관한 공동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제주지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최순영 팀장이 제주지역 성매매 청소년 피해사례와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10명과 관련기관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함께 자활을 비롯한 의료심리 지원 등 피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순영 팀장은 2016~2020년까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에서 지원한 청소년 성매매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난 1126일 개소한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반짝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고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인천시 아동청소년지원센터잇다의 이선희 센터장은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긴급쉼터 운영의 필요성과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인천시의 통합지원 시스템과 잇다센터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코로나 상황에서의 감염에 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손정아 센터장은 대전지역의 성착취피해청소년 지원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그냥공방운영을 통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형 범죄예방과 치유를 거쳐 탈성매매 성공하는 사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여성권익팀 박미정 장학사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성범죄 예방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매매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인력을 충원하는 등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지역주도의 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적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김수은 팀장은 성매매근절을 위한 통합안정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발굴·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성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포럼에서 나온 도 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더 이상 성매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상담기관, 입법행정교육사법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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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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