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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반입허용, '마치 군사작전처럼'

양돈농가들, '제주도 방침에 즉각 반발'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정의 25·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결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지난 23일 오후 345분 기습적으로 가축방역 심의회 위원들에게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서면 심의 자료를 팩스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달한 이후에 같은 날 오후 6시에 서면 심의를 마감하면서 찬·반 집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에 따르면, 가축방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 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경우라 하면 출석위원으로 볼 수 없어 기권으로 집계되어야 마땅하다. “기권찬성으로 집계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상식적이지 않고 반입 허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심의 자료가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더군다나 심의 안건 내용이 약 2시간 동안 서면을 통하여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만한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심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위원들은 찬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는 규정에 따라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5명은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촉직 위원 10명 중에서 2명은 수의학과 교수, 8명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 혹은 생산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 결과 수의사 혹은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5명의 당연직 위원 공무원들과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위원들로 인하여 가결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혹을 펼쳤다.

 

더군다나 제주도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서면 회의 개최 요건은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피건대 이번 가축방역심의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였여야 하는 사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분석.

 

김재우 협의회장은 이번 가축방역 심의회 서면 심의 개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곰곰이 따져보면, 제주도정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반입 허용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의 기본은 차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하여 제주도정은 제주양돈농가들에게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이번 반입 허용은 이러한 방역정책과 매우 상반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제주도정은 방역관리 강화 및 타·시도 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기 위하여 반입금지 정책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 7월 새로 부임한 도 동물방역과장은 유독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관심을 가지고 반입 허용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한 후 부임한 직후인 728일 첫 반입 허용을 시작으로, 88일 육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89일 반입금지를 하였다가, 105일 반입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106일 육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되어 반입 허용이 무마되었으며, 1123일 또 다시 반입 허용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방역 측면에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반입이 금지되어야 하지만,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입 허용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일부 유통업자 혹은 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제주도정의 현 시책은 소수의 소외도 없어야 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반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 자체의 방역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이나 육지 권역간 돼지 이동 재개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도 방역당국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시기를 결정하려면, 육지부 권역 이동 재개라던가 소수의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육지와 제주도의 방역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방역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용성 있는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에 따라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못을 박은 김재우 회장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나 허용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제주도 구제역 비백신 추진,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위 획득, 도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새로 부임한 도 동물방역과장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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