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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임야 등 ·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2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금년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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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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