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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전, '깡'하다 걸리면 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9탐나는전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유통 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매출 내역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탐나는전은 고유 바코드가 있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추적이 가능한 만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도는 8월까지 탐나는전유통 내역 추적·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14(8835만 원)을 적발,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9월 할인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이를 악용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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