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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19 항공사 경영위기 해소 도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20201231일까지 0.05% 감면하여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112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44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부산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기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15(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이다.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입국 금지 및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 및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함께함으로써 극복 가능한 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굴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례는 826일 개회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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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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