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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위원장 지방대·지역인재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발의한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6(국가 등의 지원)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깝게 느끼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보다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8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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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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