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발의한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깝게 느끼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보다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8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