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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분야 폭염대비 상황실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여름철 폭염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20일부터 8월말까지 폭염대비 축산분야 상황실을 운영키로 하였다.


폭염대비상황실(상황실장: 축산과장)1,002개 농가를 대상으로 4개반2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평시에는 폭염상황을 상시점검, 폭염대비 축사시설 사전점검, 가축 및 사육시설 관리요령 사전 홍보, 가축질병 예찰 등을 실시하며, 폭염 발령시 폭염에 따른 상황발생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대비 사전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염대비 가축관리·예방대책 사전홍보 및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농가에서는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관리 요령 및 축산농가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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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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