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섬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예술 접근도 향상을 위한 문화분야의 조례들이 일제히 제도개선 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강민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총 4건의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사되었다.
강민숙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792개소(2020년 조사기준)에 산재해 있는 공공미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작품의 생애주기와 공공미술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과도하게 규정된 사유지에서 공공성을 위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는 조례에서 제외하였다.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 에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문화협력위원회로하고 이에 따른 심의사항을 반영하였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및 인식개선과 영상물 제작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지원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옛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옛길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옛길조성을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만들기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옛길에 대한 역사성, 원형성, 공공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2017년 제정한 조례로서 지난해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김희현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의 측면에서 옛길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조례들은 모두 오는 6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