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근로감독권 지자체이양 환영, 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였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하여, 최종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이사회(ILO)‘97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 미이관은 제81호협약 위반이라며 감독 기능을 중앙정부 관할에 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의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위가 제안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