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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자체이양 환영, 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였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하여, 최종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이사회(ILO)‘97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 미이관은 제81호협약 위반이라며 감독 기능을 중앙정부 관할에 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의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위가 제안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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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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