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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자체이양 환영, 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였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하여, 최종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이사회(ILO)‘97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 미이관은 제81호협약 위반이라며 감독 기능을 중앙정부 관할에 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의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위가 제안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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