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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말소 신청 당시 압류되어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전년도 1154,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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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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