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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청년 커뮤니티 모집해요!

제주청년센터는 오는 218일까지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 청년끼리에 참여할 청년 커뮤니티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 커뮤니티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2번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19세 이상부터 39세 미만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자기계발·운동·사회참여·문화예술·취미여가·기타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18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총 30개 커뮤니티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커뮤니티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간 활동하며, 활동비 80만원과 홍보·교류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청년 커뮤니티들이 목표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청년센터(070-4235-7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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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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