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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20년사 . 동장 오승언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2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새 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번지고 있는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송산동 지역 발전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고 있는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 20009월부터 올 해까지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성년의 나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전·현직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상을 담은 10년사 발간에 이어, 올해 역점사업으로 20년사 발간을 위해 민관 합동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편집위원들의 노력을 쏟은 결과 조만간 그 결실을 보게 된다.

 

20년사에는 1기부터 13기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송산서귀마을 및 보목마을 소개, 송산 10, 송산동의 옛모습 등을 수록하여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 확대 계기 및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송산동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드리며, 행정에서도 동민 모두가 행복한 송산동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려 나가고자 한다.

 

경자년 끝자락에서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가 발간하는 20년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귀포시 송산동장

오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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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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