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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폐「탐나는전」11일부터 가맹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30일 발행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은 1111일부터 시작했고 금년 12월말까지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업주들의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동에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가맹점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승인이 이뤄지며, 이후 탐나는전 사용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한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1600-0836)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되, 읍면 지역의 농축협하나로마트인 경우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는 제외된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이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한 ‘21년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하였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목적 등을 살펴 불가피하게 일부만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매체로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1500억원, 2022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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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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