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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에게 한시적(2개월) 일자리를 지원하는 ‘2020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참여자를 16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지원을 위해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함께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으로 공고일(2020.10.8)기준으로 자활근로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폐업하거나 실직을 한 사람, 일자리 참여의지가 높은 사람, 구원수 많은 사람, 자활근로사업 대기자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근로기간은 202011~12월로 2개월이며 급여는 월 180만원(40시간)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접수 및 문의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721-1280)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이나마 공공일자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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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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