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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住民自治)에 대하여,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송성환

주민자치(住民自治)에 대하여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송성환

 



거주할 주(,) 백성 민(), 스스로 자(), 다스릴 치(), 한자어 뜻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발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1949년 지방자치가 도입되어 1960년까지 읍면단위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는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센터가 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끔 주민자치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행정의 중점방향을 정하는데 참여하고 일부 행정기능도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거점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장김치 나눔 사업 등 분야별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 및 문화서비스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내실 있게 진행되었던 문화·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에 한계가 있어 아쉽지만, 대신 주민자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 19 대비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대표로서 마을 방역관리에 최선봉에 설수 있어 이 또한 주민자치 위원회의 큰 역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년4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수업만 이수하면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 위원장은 임기 2(1회 연임), 위원은 임기 2(연임), 고문은 임기 2(1회 연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의의는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새로운 민과 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는 등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고양하는데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다가왔다, 누군가는 비대면 시대에 주민참여를 경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기에 주민자치는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주민공동체 사업 및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는 코로나 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로운 주민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빌며, 감귤발원지이며 선비마을인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모두 기대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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