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 가입 및 최초 의무가입 이후 현재 보험만료가 도래되어 승강기 관리자에게 적극 가입(갱신) 안내를 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승강기 9679대 중 9194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95%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홍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협업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각종 점검 시 적극 안내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가입 대상은「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로 검사연기(휴지),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사망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등이며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가입은 시중의 화재·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험사가 승강기민원24에 입력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따로 승강기 부서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가입 유무 및 가입기간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서 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