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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제주시는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 가입 및 최초 의무가입 이후 현재 보험만료가 도래되어 승강기 관리자에게 적극 가입(갱신) 안내를 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승강기 9679대 중 9194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95%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홍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협업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각종 점검 시 적극 안내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가입 대상은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로 검사연기(휴지),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사망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등이며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가입은 시중의 화재·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험사가 승강기민원24에 입력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따로 승강기 부서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가입 유무 및 가입기간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서 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확인이 가능하.

 

앞으로도 제주시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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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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