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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가 공모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해 3개사업·135800만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퇴비사, 스키드로더 등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472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4억원, 친환경 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비 4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3개사업에 1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8월 초 2개사업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시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공모기간에 각 읍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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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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