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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첨단과기단지에서 실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협약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 당사자들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제주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JDC는 제주첨단과기단지 등의 프로젝트 사업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이거나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공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JDC는 앞으로도 교통환경문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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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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