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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엊그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도 5건이나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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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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