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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엊그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도 5건이나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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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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