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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엊그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도 5건이나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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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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