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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연장 지정

제주시에서는20182월에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어 2년 이상이 경과된 159개소를 대상으로 20205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장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20171010일 타시도 돼지고기가 반입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예방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음식점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하고, 돼지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영업자에 대하여 매 분기말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서류현장심사 후 지정되고 있다.


기 인증 영업장 연장 지정은 인증기간 만료일(최초 인증부터 2)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 후 지정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주 돼지고기가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연중 정기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취급업소의 타시도산(수입산 포함) 돼지고기와의 차별화 추진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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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제주 바다’ 제주소방, 인명구조함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도내 전역에 설치된 402개소의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인명구조함)을 소방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9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도내 주요 해안가와 하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은 수난사고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명보호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분산 관리하면서 유지보수의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시・서귀포시 관련부서와 함께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인명구조함 402개소 전체를 소방으로 일괄 전환해 유지‧관리와 예산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안전본부는 8월까지 소방과 행정시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통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행정시 예산도 소방으로 이관해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단사용으로 인한 장비 손실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명구조함 문짝에 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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