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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제주시가 1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2. 1. 13.)를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

 

제주시에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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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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