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근산 해맞이 행사에 놀러오십써,대륜동장 강현수

경자년 새해! 고근산 해맞이 행사에 놀러오십써

 

서귀포시 대륜동장 강현수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경자년(庚子年)새해가 밝아 온다. 쥐띠 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다. 쥐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들 말한다. 2020년은 힘이 아주 센 흰쥐의 해라고 한다.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쥐이자 매우 지혜로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데다가 생존 적응력까지 뛰어나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위해 각종 실험에 희생되며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동물 또한 흰쥐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할 일출 장소, 흰쥐의 좋은 기운을 받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서귀포시 대륜동에 있는 고근산오름을 소개하고 싶다. 서귀포 칠십리 밤바다 감상에도 무척 좋은 곳이지만 특히 새해 해맞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인 고근산은 서귀포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서호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경자년 새해! 고근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대륜동민 화합! 고근산 새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민과 관광객의 새해 소망을 함께 기원하고, 함께 응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행사는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수고로움이 있기에 가능하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추운 몸을 녹여주던 떡국 한 그릇의 온기를 잊지 않는다면 새해 아침의 첫 마음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리라 믿는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은 새해 떡국을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연말연시나 새해행사에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풍선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미 영국 옥스퍼드,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해외 곳곳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해맞이 행사에 일회용품을 조금씩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행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로 방침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7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과 김치, , 음료수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행사라서 이에 따르는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가 엄청 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륜동이 적극 동참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앞장서자는 각오로 행사에 임하고 있어 동장으로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고근산 해맞이 행사에 놀러 오십써~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