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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심사결과 제주시 칠성로상점가 등 3개시장이 선정되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바우처의 지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 상인 교육, 인력(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지원 등 상인회 자율적으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제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6개 시장 18개 사업을 신청받아, 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3개 시장(칠성로상점가 6000만원, 동문재래시장 4000만원, 서문공설시장 3000만원)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1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점포와 비교하여 열악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사업 추진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10월 선정시장을 대상으로 선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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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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