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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관광공사, 20일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오는 9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KAL호텔과 제주도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지역관광(Accessible Community-Based Tourism for All)’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전 세계적 화두인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관광의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포럼(1일차)과 제주의 지역관광 현장을 시찰하는 테크니컬투어(2일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2개의 전문세션이 운영된다.


 

안나그라치아 라우라 회장(유럽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ENAT)두를 위한 관광 : 지역관광의 경험과 기회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관광지, 관광 상품, 서비스가 그 어떤 물리적 제한, 장애, 성별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접근 가능한 지역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로 누구나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우창윤 대표(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의 발표가 진행되며 환경, 시설, 교통,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이어서 청객비 차장(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청 도시계획부)말레이사아의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접근성 및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2세션은 지역관광 현장정보와 각국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세환 대표(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순천시의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성과를 시작으로, 임안순 회장(제주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보물섬 제주의 농촌관광 실천사례’, 허순영 대표(제주착한여행)지역관광 활성화가 제주관광의 미래다’, 히까르토 발렌치 의장(포르투 관광청 이사회)성공적인 접근가능 관광지와 관련한 포르투의 도전과제와 기회’, 황해국 부국장(UNWTO 아태지국)지역관광의 성공사례 연구’, 폴 로저스 대표(플라넷 해피니스)지구의 행복 : 지역관광(CBT) 및 관광지 개발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등 다채로운 내용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접근가능한 지역관광의 개선은 관광이라는 가치의 보편화를 넘어 모든 이들의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관광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064-740-6044, jinmei@ij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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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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