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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상반기 제주시내 11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혜인 임상심리치료사가 진행한 부모교육의 주제는 나를 위한 공감기술 및 효과적인 아이 훈육방법이며, 도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70%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강의 중 참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동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궁금해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100분의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런 좋은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화를 내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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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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