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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제주노루의 행동특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추진해온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한 제주노루 행동 생태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노루 행동 생태 관리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제주노루에 대한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소개하는 종합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노루의 개체수 변화, 적정 서식밀도, 행동연구 등 제주노루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노루의 개체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노루가 서식하는 읍면 지역, 주요 오름, 골프장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현존하는 노루의 수와 먹이식물 등을 조사해 노루의 적정 서식밀도를 파악했다.

 

특히, 노루 개체수 조사와 먹이자원연구는 도에서 시행중인 노루의 한시적 유해동물지정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돼 왔다.

 

또한 중산간과 한라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노루를 대상으로 발신기를 장착해 노루의 일일행동 범위와 행동특징 등을 조사했으며, 노루와 경쟁관계인 시카사슴, 붉은사슴, 멧돼지, 들개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럽의 사슴류 관리현황을 통해 제주노루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군 합동 올가미 수거 겨울철 먹이주기 기피제 보급 그물망지원과 한시적 유해동물 지정 운영 등 제주도에서 추진해 왔던 노루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소개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관련 부서 등에 배부해 노루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노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쟁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노루를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 및 배부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자원연구과(710-75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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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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