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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등록면허세 납부, 잊지 마세요. 남원읍 재무팀 현예슬

놓치기 쉬운 등록면허세 납부, 잊지 마세요
                                               남원읍 재무팀 현예슬



  연말연시 새 달력을 받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집안의 경조사와 기념일을 기록하는 일이다. 연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시기별로 기록해 두는 것도 이때하면 좋다.


  등록면허세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고 납부하게 된다. 보통 세금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사람이 납부한다고 생각하여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은 낯선 용어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가·허가·신고·등록 등 면허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일반음식점, 방문판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총포의 소지허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가진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면허의 종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은 4,500원 ~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 ~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가 유효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업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한 부과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고도 면허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CD/ATM, ARS 전화 1899-0341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비교적 소액인 세금으로 재정적 부담이 덜한 만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한 해의 출발이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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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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